인천지방중소기업청은 지역특화산업인 기계·금속·자동차부품 관련 기술개발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한다는 사업지원 명목 아래 지역특화산업 제품디자인을 시행을 두고 품목 제한을 철폐하라는 반응이 있다.
지난 2013년도부터 추진해온 사업은 서류 및 PT심사를 거쳐 선정되지만 지원내용을 보면 상품기획부터 제품디자인개발, 기구설계, 양산을 위한 시제품제작까지 총 개발비용의 75%, 과제별 최대 3000만원 한도라는 것이다.
그리고 제품디자인 개발이 완료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 기구설계부터 금형제작까지 기업의 상황에 맞게 지원받지만 참여대상은 인천지역 내 중소기업으로 기계·금속·자동차부품 관련 제조기업 중 공장가동중인 기업만 해당된다는 것.
또한 공장등록증 미취득 기업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의 용도(제조소 등)를 확인하거나 아파트형 공장 입주기업, 지역 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국가에서 지정한 산업집적기반시설 또는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경우만 신청을 받는다.
한편 인천중기청은 지역특화산업(기계,금속,자동차부품)과 디자인산업의 융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향상을 통해 R&D 뿐만 아니라 상품화 촉진 및 마케팅 분야에 대한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하지만 지원 금액이 적다는 반응과 제한된 사업은 전시행정이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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