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제멋대로 입찰

기자들의 눈 2015. 4. 16. 04:18

남동구 소래포구 땅 매입 후 위법을 합법화 시키려다 덜미...


한국철도시설공단수도권본부”가 최근 위법을 알면서도 인천남동구 논현동 775-1 일대 1600평을 19억45백만원에 남동구로부터 공원녹지 땅을 매입한 후 일부 필지 140평(매입가 2억42백만원)중 상업행위를 하지 못하는 40% 땅을 남동구에서 허가도 받지 못하고 판매소를 주겠다며 선 입찰공고 낙찰이 되어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철도교각 밑에 위치한 공원녹지 필지는 영업행위를 할 수가 없지만 남동구와 2012년 업무협약을 통해 철도부지 주변 땅을 무상으로 제공했고 구 가 소유한 땅을 매입하면 어류판매장 허가를 내줄 것으로 믿고 입찰공고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남동구가 요청해서 철도부지 땅을 무상지원을 했지만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임대비용을 청구하지 않아 감사에 지적된 “비하인드스토리”를 해당관계자는 설명했다.


법을 지키는 기관에서 기본적 임대차법도 지키지 않고 국가기관끼리 서로 눈을 감아주는 위법적 요소들이 감사에 지적을 받았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법을 재대로 지키라는 비난 요구가 일고 있다.

                                              (입찰한 소래 땅)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법률 제24조, 시행령 제22조에서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개인이 상업적 판매행위나 시설을 할 수가 없음에도 판매허가를 내 준다는 특약 목적성을 두고 입찰공고를 마쳤다. 


이는 위법한 입찰로 사전에 지자체와 협의를 모두 끝낸 후 입찰자에게 입찰에 응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했지만 200여명이 넘는 입찰 관계자들이 관심목록에 등록하며 다수 입찰자가 경쟁하여 입찰금액이 최고 2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미리 선납하는 등의 일이 일어나 많은 입찰피해자들은 기망행위를 두고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분노하고 있다.


특히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잘못된 입찰행정을 시행함으로 허가를 내주지 못하면 입찰자 반발은 물론 다른 입찰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과 허위사실 공포로 고발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관계자의 답변은 남동구가 그 동안 무상혜택을 보았다며 땅을 매입하면 허가를 해줄 것으로 믿었다고 말했으며 허가를 위해 협의 중에 있으니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허나 남동구 해당부서들은 용도변경 허가가 나오지 않은 지역에서 입찰이 있었던 사실은 금시초문이라며 시설공단 관계자가 허가를 내달라고 공문과 전화 요청이 왔지만 공원녹지 땅 매입과 허가는 전혀 무관한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시설공단 관계자는 허가를 내어주지 않는다면 쓸모없는 땅을 매입할 근거가 없다며 땅을 반환하는 소송도 동시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매입자가 용도변경 허가를 해 줄 것으로 믿는 것은 원칙을 저버린 공무행위로 개인적 판단으로 위법을 합법화 시키려했던 시설공단의 책임은 어느 선까지 판단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파장이 거세지자 시설공단은 남동구를 향하여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앞으로 남동구가 사용하는 땅 임대비용을 전부 청구하겠다며 시설공단 측은 구 땅을 매입하면서 시설공단이 이제까지 사용한 임대료는 전부 정산했다고 억울함을 표하며 남동구를 향해 이제 수혜는 주지 않겠다고 선을 긋고 있다.


한편 파장이 거세지자 일각은 공공기관끼리 국유재산을 무상 사용하도록 원칙을 무시하는 행정이 계속된다면 국민은 국가행정을 믿지 않고 불신감이 증폭되어 원칙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