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사법용어 삭제하라 여성장애인연합

기자들의 눈 2011. 10. 4. 21:33

영화 도가니 파문이어 여성장애단체가 법 용어 항거불능 삭제요구...


여성장애단체가 법령에 기제된 장애인 관련법 용어 항거불능이란 단어를 삭제하고 장애인의 대한 성폭력범 가해자를 강력 처벌하라는 요구가 있어 영화 도가니의 파문이 이어지며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4일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하 여장연)은 성명서를 통해 성폭력특례법 제6조의 '항거불능' 용어를 삭제하고 장애인을 성폭행한 가해자를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요구하며 여성장애인 성폭력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나셨다


“이와관련“여장연은 "지난 10년간 재판부가 '항거불능'이란 용어 자체에만 집착해 장애인이 성폭력 피해사례 인권이 바닥을 치며 당시 '죽을힘을 다해 저항했건만 피해자 스스로 입증하도록 강요할 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 무죄판결의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울분을 토한 주장을 제기했다


또한 여장연은 "지난 10년 동안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 상담건수가 3만8천325건에 이르고 강간피해가 낙태와 출산으로 이어지는 극단적인 경우도 많았다"며 장애인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중처벌 요구를 하며 여장연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요구사항을 촉구할 계획이다


시민단체 역시 영화 도가니의 상영은 사회적 큰 파장을 불러왔다며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가 사각지대의 놓여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장애인인권은 다시 검토된 법리적 판단은 있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는 단호한 결정을 내려 약자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법기관도 작금 현실을 책임감 있게 통감하고 장애인의 보호받을 권리는 달라져야 한다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지만 특히 원해서 장애인이 된 것이 아닌 불행을 딛고 살아야할 장애인이 약자란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고 피해를 받는다면 그 가해자는 강력한 처벌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시사 뉴스 김양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