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진실은 어디 공소시효 완성이다 근간공방

기자들의 눈 2011. 10. 5. 00:15

곽 교육감 보석신청 심문 놓고 검찰과 공소시효 문제 재판부 판단은...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신문보다 공소시효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치열한 법리 논쟁이 벌어진 가운데 재판부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곽 교육감,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 대한 2차 공판준비 기일에서 강 교수 변호인인 이기욱 변호사는 "(돈이 건네진 시점이)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기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이다


또한 곽 교육감 측 이 변호사도 "검찰 논리대로라면 30년 후, 또는 임종 시에 주고받았어도 기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사실상 공소시효를 무한정 연장하는 것"이라며 "선거로 인한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려는 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공소기각“타당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박명기 교수 변론을 맡은 김재협 변호사도 "선거법상 선거일 이후에 일어난 범죄는 그때부터 6개월의 공소시효가 진행된다는 규정은 개표참관인이나 당선인과 관련한 범죄 등 선거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범죄에 대해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강력 주장했다.

“이와관련” 검찰은 "선거일 후에 이뤄진 범죄는 그때부터 6개월의 공소시효가 진행된다는 것은 법규정상 명확하다"며 "10년 이상 지난 뒤에 건네진 돈은 선거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런 예를 드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선거법에 선거일 이후에 일어난 범죄에 대해"별도 공소시효 규정을 둔 것은 이번 같은 경우에 처벌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금품전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강 교수는 실제로 6개월의 공소시효가 있는 줄만 알았고 예외조항이 있는지 몰랐다고 관련사실을 강조했다.

그러자 강 교수는 "단순히 선거법의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는 것은 들어서 알았지만, 나는 선거법 자체를 몰랐기에 그러한 내용을 강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재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7일까지 공소시효에 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토록 한 가운데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10일 오전 진행돼 곽 교육감의 보석신청에 대한 심문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이와관련“일각에서는 곽 교육감 금품제공 사실 핵심보다 공소시효를 놓고 법리다툼을 하고 있다며 만일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처벌할 근가가 없다며 모든 것은 재판부가 판단하겠지만 법원이 검찰 의견을 들어줄 경우 피고인 측이 헌법소원도 갈 것으로 해석된다고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또한 이번 서울교육감 금품제공 법리 다툼이 검찰 공소권 시효가 피고인들 주장으로 갈 경우 후보자간 선거 관련성이 있는 대가성 제공도 공소시효 후 제공된 금품은 죄가 성립되지 않아 선거 이후 정치 관련법 근간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동아시사 뉴스 김양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