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보석 신청한 곽노현 재판부 받아 드릴 것인가

기자들의 눈 2011. 10. 3. 02:29

불구속 재판 상태면 직무 복귀로 실제 교육감 업무복귀...

곽노현은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 구속 기소되어 임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행사하고 있는 가운데 곽노현 교육감이 불구속 재판을 받기 위해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측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지난달 30일 이 사건 본안 재판을 담당하는 지법 형사합의 27부(김형두 부장판사)에 보석신청을 접수했다는 것이다

또한 곽 교육감을 변호하는 김칠준 변호사도 "수사과정에서 검찰구속은 불가피 했더라도 이미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고 재판 단계에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 구속 상태에서는 주말이나 야간 변호사 접견이 제한되기 때문에 1주일에 2~3일씩 증인 신문이 진행되는 상황과 집중 심리제 변론준비를 위해 피고인의 불구속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관련”재판부가 곽 교육감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이면 현재 정지된 직무집행 권한을 다시 행사할 수 있는 가운데 법률상 교육감이 공소가 제기되어 구금상태 경우부교육감이 권한대행으로 업무를 집행하지만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가 되면 판결확정까지 직무를 정지시킬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곽교육감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법률상 공소제기와 “구금상태” 에서는 교육감 직무가 정지돼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행사할 수가 있지만 두 가지 중 한 가지라도 벗어나는 경우 교육감 업무에 복귀“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중 보석석방으로 인해 실제 직무복귀 사례는 지난 3월 기획부동산 업체로부터 6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진용 경기도 가평군수가 구속되어 직무정지 되었지만 6월말 보석으로 풀려나오자 지방자치법에 따라 바로 군수 업무에 복귀하였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곽 교육감과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 대한 첫 공판준비 기일에서 곽 교육감의 변호인은 증인신문 준비 등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곽 교육감이 변호인 접견이 많이 이뤄졌고 불구속 상태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낸 가운데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곽 교육감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며 다음 공판 준비기일은 오는 4일 재판이 진행 된다



                                                                                         동아시사 뉴스 김양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