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조합장 증인신문 비공개 요청 재판부 불허

기자들의 눈 2012. 1. 10. 12:48

김 홍복 중구청장 보석 인용여부 '종전, 종후 감정평가서' 증거능력 3차 공판

 

9일 인천지법 319호 법정(심리 재판장 제13형사부 최규현 부장판사)에서 김홍복 중구청장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오전, 오후 및 오는 16, 30일의 사전 재판 일정이 지정된 가운데 오전 10시에 개정된 오전공판은 검찰측 증인 정모씨의 소환장 송달이나 전화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설명으로 취소됐다.

 

이어 오후 2시 개정된 네 번째 공판은 D 감정법인 장모씨의 종전, 종후 감정평가서"환지평가의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 환지 처분 계획과 조서 등을 놓고 제3자의 환지평가사가 감정해 볼 필요성이 있다"면서 환지평가에 대한 실지거래 평가감정(13억원) 및 사업 환지처분 계획 감정평가 기준액 58000만원에 대한 증거판단기준 공방이 벌어졌다.

 

또한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 길모씨의 13일자 제출 피고인과의 비대면, 비공개증언요청은 불허되어 공개된 상태에서 녹취록 증거능력'에 대한 증언심문 공방이 계속됐는데 검찰 측은 녹음사례에 대한 증거인정 판례를 제출하면서 녹취록에 대한 증거입증을 주장했다.

 

형제들에게 환지손실 보상금 13억 원을 지급하는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업지구 기반시설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며 지난 4월 인천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 길모씨를 3차례 협박해 임의 조정에 합의하게 한 혐의(특경가법상 공갈)로 구속 기소된 김홍복 인천 중구청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이 원본과 동일하지 않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일부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검찰은 "원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본을 대검찰청에 감정 의뢰한 상태인데 아직 결과를 받지 못했다"고 답변하고 있는 가운데 심리를 맡은 제13형사부는 "법적으로는 최초 녹음한 기계에 들어 있는 파일을 원본으로 인정하고 있다""만약 원본이 없을 경우에는 사본과 원본이 동일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양측에 주문했었다.

 

다음 공판은 이달 116일 오전 10시 증인재판으로 다시 열린다.

 

- 김양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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