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호 야생오리 폐사사건에 대해 환경부가 입장을 밝혔다.
최근 평택호 조류 150여 마리가 독극물 볍씨에 떼죽음을 당했으며, 평택호 상류(안중 삼정리~팽성간 다리건설 현장부근)에서 천연기념물인 참매와 청둥오리 등 철새 200여 마리가 떼지어 죽은 채 발견됐다며, 식용으로 유통할 시 위험할 수 있음으로 주의를 요구하는 보도가 났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13일 해당지역을 중심으로 한강유역환경청, 민간 밀렵감시단,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폐사된 야생조류가 발견된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에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폐사경위를 확인했으며, 불법 밀렵행위 등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고발 등 강력 대응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잔류사체 확인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밀렵단속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기관(유역(지방)환경청, 밀렵감시단 등)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밀렵행위 근절을 위해 금년 중에 유역(지방) 환경청에 밀렵 감시·단속 인력을 확충(7명)할 계획이며, 밀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 상향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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