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장애인 인권유린 피해 사실 함께 조사하라

기자들의 눈 2012. 5. 5. 18:47

모르쇠 경찰관들 길가 화분 깨자 무자비한 체포 다친 민원인 검찰고소...

 

 지난 4월 인천남부경찰서 석암파출소가 취객 민원인을 파출소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금지를 시키자 술김에 화가난 김모(49)씨가 길가 화분을 부수며 항의하자 파출소 문이 열리며 공용물 손괴로 김씨를 미란다 원칙 고지 없이 팔을 비틀어 체포하는 과정 전치3주 상해를 입혀 검찰의 고소한 김씨가 검찰조사만 받겠다고 경찰 출두를 거부하고 있다.

 

피의자 김씨는 차량을 어디 두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경찰관에게 찾아 달라는 민원인을 경찰이 취객으로 내몰고 사고가 발생하자 중증장애3급인 장애인 팔을 비틀어 체포하고 장시간 뒤로 수갑을 채우는 인권유린 피해를 당했다며 검찰로 석암파출소 경찰관 3명을 고소했다.

 

경찰은 술 취한 민원인도 친절히 안내할 의무가 있지만 취객으로 치부해 파출소 출입을 원천적 봉쇄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책임이 있다며 미란다 원칙 고지도 없이 체포하는 것이 정당한 법 집행이냐며 장애인이라고 호소하는 데도 강압체포로 상해를 입힌 책임은 정당화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전직경찰관 이라고 밝힌 것은 취객이 아닌 과거 동료 경찰관들에게 도움을 입어 차량을 손쉽게 찾고자 밝힌 것이라며 취객이라도 민원인은 국가기관에서 충분한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번 일은 명백한 경찰관 독직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A언론사도 사건과 관계없는 전직경찰관 파면 비위사실까지 일방적 보도로 진실이 오해 받도록 김씨에게 사회적 수치감을 주었다며 언론중재위원회 등 고소를 검토했다며 검찰 공정성 수사가 모든 것을 납득하게 만들 것이고 검찰조사는 응하겠지만 경찰조사는 믿을 수가 없어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

 

- 김양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