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기독교 성전이 파괴된 용역들의 구두발

기자들의 눈 2012. 5. 14. 23:19

인천중구청 영종출장소가 교회를 초토화 시켰다...

 

본지 기자는 4보를 쓰면서 기독교 성전을 부순 막가파 용역 300명이 영종출장소 지시를 받고 운남동교회를 초토화 시킨 사실을 두고 너무 가슴이 아팠다. 새벽4시경 부부와 부녀자 성도들이 자고 있는 숙소의 구두를 신은 체 남녀 용역들이 강제로 들어와 교인들을 밖으로 끌어내고 교회성전을 부수고 짓밟은 사건은 사회적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한편 언론을 통해 전해들은 기독교 일각은 공권력을 남용해 힘없는 자들이 가난한자들을 억압한 인천중구청장 대리인 부구청장과 영종출장소장 및 관련공무원들을 파면해야 한다고 분노하며 사법기관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위법사실을 강력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9일 새벽 04시경 인천시중구청 영종출장소가 운남동교회 150명 부녀자, 노인, 장애인, 출소자가족, 등 어린아이가 살고 있는 컨테이너 숙소와 허가난 일반교회를 막가파식 대집행 철거를 강행하며 교회성전까지 부수고 유린한 사건은 참으로 참혹했다.

 

기독교인의 예배당은 장소를 불문하고 성스러운 마음으로 들어가는 곳이다 그런 곳을 영종출장소장 지시를 받은 용역들이 신발을 신은 체 짓밟아 기독교계는 분노를 자아내며 철거를 당한 운남동교회는 텐트를 치고 야영하며 도움을 절실히 기다리고 있다.

 

이번 대집행 철거를 놓고 용역회사와 담합 부정의혹이 제기되며 사법기관은 의혹한 점 없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며 영종출장소가 1억7천여만원 예산을 세워 이모씨가 운영하는 용역회사로 몰아주기 철거를 맡겨다는 의혹 또한 제기되며 300명 용역들이 운남동 현장을 겹겹이 둘러싸며 출입을 통제시켰다.

 

중부경찰서장은 인권유린이 염려돼 경찰관20명을 대동하고 현장을 방문 출입을 풀라며 요구하였지만 용역들은 사법경찰 지역총수도 출입을 막아 수치감을 주자 큰 소리로 화를 내며 통제를 풀라고 요구하자 용역들은 영종출장소장 명령을 받고 그때야 출입을 허가했다.

 

이와관련 중부경찰서 정보관은 철거 불상사 사고를 미연 방지하기 위해 운남동교회 측에 노인, 장애인, 출소자들을 설득하여 줄 것을 요청해 목사들의 간곡한 설득으로 영종출장소가 집단시설 화재위험이 있음으로 철거하여야 한다는 뜻을 받아드려 자진해서 2층 컨테이너 시설을 다른 지번으로 개별 해체 이전을 하였다.

 

해체 철거를 두고 정보관은 영종출장소로 대집행 철거중지를 간곡히 요청하며 설득했지만 법의 절차가 있어야 함에도 출장소 측은 법 규정을 변경해 대집행을 강행하였다. 그러나 집행직전 법원집행관에게 질의결과 지번이 다른 곳으로 시설물을 옮긴 이후라면 철거를 할 수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일단 집행 멈추고 계고장을 다시 발부한 후 또 다른 고발이 있던지 새로운 집행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질의응답이 있었지만 석연치 않는 대집행 강행을 두고 운남동교회가 막대한 피해를 입으며 정보관과 자진철거 합의된 사항에서 영종출장소 대집행은 지역 인사들과 기독교계는 이해할 수가 없다며 출장소와 용역사간에 담합 부정의혹도 제기했다.

 

엄청난 철거 강제이행금은 결국 교회와 땅 지주에게 부과되는 것이 자명한 것으로 몰아붙이기식 철거를 두고 적절한 철거였는지 소송까지 검토된 가운데 건축법 시행령 2조 3항 "개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5항 "이전"이라 함은 건축물을 그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일부 바람을 피하기 위해 지붕을 덮는 개축된 교회를 용역300명이 동원되는 대집행 근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고 2층으로 시설된 이동식 컨테이너 숙소를 철거해 지번이 다른 임야로 1층으로 중간 중간 펼쳐놓으며 자진철거를 고민하고 있던 상태에서 영종출장소가 강제로 용역을 투입한 것은 정당성 문제에 있어 자유롭지 못한 중구청 영종출장소 입장이 됐다.

 

영종출장소가 대집행을 멈추었다면 교회 측이 강제이행“금원을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영종출장소장은 법 적용이 바뀐 상태에서도 철거목적만을 두고 출장소장인 집행관은 공권력을 남용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정역할을 맡은 중부경찰서 정보관의 조언을 무시하고 집행내용 기조 조항까지 바꿔 집행토록 청장대리인 부구청장의 결제를 받아 대집행을 강행한 것이다.

 

- 김양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