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천남구청 불법 무허가 고시원 사업주 봐주기 논란

기자들의 눈 2012. 7. 30. 16:30

알면서도 모르는 체 늦장부린 관할당국 솜방망이 행정 주민들 비난쇄도

 

인천남구청 관할에 용도변경도 하지 않은 무허가 고시원을 담당 공무원이 알면서도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이 사실이 밝혀져 논란을 빗고 있다.


인천시 남구 숭의동 (다보빌딩)15층 고시원은 건축물 대장에는 사무실 허가로 되어 있으나 사업주 (K)모씨가 용도변경도 하지 않고 약36개 호실을 불법으로 공동취사 시설을 설비해 무허가 고시원을 운영하다 적발돼 그 동안 남구청이 봐주었다는 논란에 휩싸이며 비난을 받고 있다.

구청은 (B)모씨 민원인으로부터 무허가 건물이라는 신고를 받고 단속했지만 건축행정과 솜방망이 시정명령은 계속되고 있다 2011년 12월 27일에도 첫 번째 고지를 하였지만 사업주 (K)씨가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 한 체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고시원영업을 운영하였다.


상습행위를 두고 2012년 2월에 또 적발되어 남구청은 다시 이행촉구 명령을 내렸고 7월 18일 또 불법 고시원으로 적발 되었지만 이번에도 남구청은 시정명령 고지를 통해 봐주고 있다.


이와관련 인천시 남구청 건축과는 2월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았다 7월 18일 또다시 제보자의 신고로 적발했지만 시정명령을 내려 주민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 동안 방치된 불법 사실을 두고 관계 공무원들 봐주기가 극성에 달했다며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한편 남구청 건축과 담당팀장은 현재 공동취사 시설이 되어 무허가 불법 고시원으로 인정은 되나 사업주 (K)모씨가 지금이라도 취사 시설을 철거 한다면 무허가 고시원이 아닌 합법화 사무실 허가로 되기 때문에 사업주는 법에 걸릴 것 이 없다고 처벌보다 사업자를 감싸주고 있다.


남구청은 관계자 공무원들 관리감독에 있어 소홀히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실토하면서도 즉각 행정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다시 시정명령을 문서로만 발송해 시간 끌어주기 논란에 발을 담구는 자세를 주민들은 비난하며 봐주기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당국에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남구청은 “다중이용업소” 고시원으로 정식허가를 받아 세금을 내고 있는 사업주와 무허가 사업주를 구분하여 법과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탁상행정은 직무유기를 방불케 하고 있다.


또한 남구청 관계공무원들 미지근한 태도는 주안미래병원 장례식장 건물에서 시체 썩은 냄새가 진동해 관할보건소와 남구청으로 민원이 수 없이 발생했고 장애인 주차장을 점령해 사무실 용도로 쓰고 있는 불법지적과 지하철공사로 인해 부실건물이 되고 있음에도 시정명령으로 일관해 1년간 발생한 민원에 대하여 당국이 무엇을 했는지 비난을 받고 있다.


- 김양훈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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