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경찰서 도화지구대 이강현 순경)
(독자투고)
국민과 국가공권력의 작은 소통이라고 할 수 있는 112신고, 국민들은 언제 무슨 일이든 신고를 할 수 있고 또한 경찰은 그런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을 돕고 법의 안정 등을 지켜야 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 112 허위신고에 대한 문제가 대두 되고 있고 허위신고는 지금의 문제인 것만은 아니었다. 과거에도 그러했고 현재 또는 미래에도 그러할 것이다. 허위신고가 과거에도 그러했지만 최근 이런 문제가 대두 되는 것은 현재의 문제에 대한 대처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대한 대처일거라고 생각이 든다. 하지만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면 허위신고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이 많으며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 것을 보면 앞으로는 지금보다 큰문제거리가 될 것이고 분명한 것은 경찰만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국민들의 소통(트위터나 SNS등)을 통해 “왜”일까 라는 근본적인 것부터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국가공권력을 발휘해서 허위신고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 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으며 해외 같은 경우에는 허위신고를 하게 되면 출동에 대한 비용 등 강도가 높은 경우에는 징역도 가능하다. 하지만 단순히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허위신고가 많아지게 되면 예산이 낭비되고 경찰관이 느끼는 허탈감도 크겠지만 무엇보다도 위험에 처한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빼놓을 순 없을 것이다.
이렇게 공권력을 발휘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소통을 통한 방법을 통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이렇게 계속 허위신고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경찰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면 안‘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경찰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협조 또한 필요하며 우리는 어릴 때부터 112 번호는 위험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번호라고 배우며 또한 핸드폰에도 112는 긴급전화번호로 되어있다.
이렇듯 112신고는 긴급할 때 구호를 요청하는 번호라고 우리들 마음속에 다시금 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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