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천중구청 인권유린 고위직 공무원 막말 파문

기자들의 눈 2012. 10. 24. 06:23

중구청 민원인 폭행의혹과 간부진 막말까지 공무기강 문제...

 

지난 6월 25일 중구청 관내 이마트에서 해산물 멍게를 사서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신고정보를 조사도 하기‘전 담당공무원이 이마트 쪽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K(여45)씨가 담당공무원 문책을 요구하고 나셨다.

 

한편 K(여45)씨는 공무기강 관리관독이 엉망이라며 중구청을 강력 비판하고 있다 담당공무원이 조사를 제대로 하기도 전 민원 신고자 앞에서 신고‘된 정보를 이마트 측 법무담당자와 전화 연락해 이마트 측에 제공했다고 민원인은 강력 항의했다.

 

 

 

이에 이마트 측은 자판대 위에 판매하던 멍게수거는 없다며 중구청 조사가 시작되자 다 팔려다며 이마트 측과 공무원 사이에서 정보가 보안이 지켜져 멍게를 수거하지 못하도록 급습해 자판대 위 멍게품목을 수거하여야 함에도 이미 연락을 통해 미리 정보를 알려줌으로 인하여 민원인은 왜 정보를 제공하느냐고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와관련 이마트 측을 향하여 그 동안 생물을 판매하면 대장에 기록하는데 매뉴얼대로 기록이 작년부터 전혀 기록되지 않아 왜 작년부터 판매기록이 멈추었는가 묻자 기록할 의무는 없다고 이 마트 측이 답변한 가운데 멍게 판매 유통기간이 한 달간 이라는 처음 말과 달리 말 바꾸는 이마트 주장을 중구청 담당자에게 사실관계 조사를 철저히 요구했다.

 

K씨는 민원처리를 철저히 하여 달라며 요구했지만 담당공무원이 하지 않아 중구청장에게 담당자 문책을 요구하는 면담으로 방향을 바꾸어 청장 면담을 요구했고 중구청 관계자들이 오히려 불법 중구녀로 몰아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으며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했다며 기가 막힌 억울한 민원을 공개했다.

 

한편 담당공무원은 이왕 이마트를 나왔다며 냉장고 안에 있던 다른 멍게를 수거해 담당공무원 행위를 이해할 수가 없어 구청장면담을 요구했지만 제 식구 감싸기를 노골적으로 표현하며 나봉훈(현, 인천박물관장 인사이동)청장대행은 기다리는 민원인을 누가 기다리라 했냐고 비서실 문 앞에서 장시간 기다린 민원인을 무시하며 집무실로 그냥 들어갔다고 말했다.

 

중구청 K(여)씨 민원국장도 민원인 K씨와 대화 자체가 악의적 큰 소리 막말이 나오며 비판하는 민원인을 상대로 막말 녹음내용이 확인되었고 단체고소와 개인고소 싸움은 진흙탕이 계속될 전망이다.

 

일각 A.B.C. 중구‘민들은 중구청이 민원을 처리하여 달라는 내용과 달리 민원인의 언론을 막고 요구하는 내용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함에도 적절치 못한 행동과 국장급의 악의적 발언 등 당시 폭행행위 상해 진단서가 확인돼 지탄을 받아야할 중구청이 도리어 민원인을 지탄했다며 어떤 이유든 민원인이 이런 대우를 받아야할 이유가 없다며 중구청 문턱이 이리 높으면 누가 구청을 상대하겠냐며 중구청을 두고 K씨 문제는 철저히 조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구청 청원경찰에게 폭행당한 민원인은 다친 입술과 팔뚝 여러 곳에 멍이든 상해진단서와 K(여)씨 민원국장이 막말 CD 녹음기록 등 사실관계가 검찰로 다시 제출하는 등 언론에 공개해 파문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 감사과에서 조사한 바로는 감정들이 격하여져 합의도 안‘되고 중구청과 민원인 의견을 두고 사실관계가 다른 판단을 내 놓았다.

 

이와관련 중구청 고위공무원들까지 막말행위에 가담한 녹취된 기록과 산바태풍 국가비상시기 술자리 파문은 중구청 공무기강이 느슨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고급공무원 막말 파문을 두고 인천시 감사과는 고위직이라 조사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혀 K씨 측은 성역이 있다고 규정하고 공무원들이 단합하면 민원인 한 명 쯤은 매장시키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밝혔다.

 

한편 K씨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청와대를 상대로 진정하는 등 이번 사건은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고 경찰조사는 너무 달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중구청을 조사한 인천시 감사관도 막말 등 일부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민원인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중구청 문제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양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