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천시교육청, ‘2014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발표

기자들의 눈 2014. 2. 18. 23:30
2014년 02월 18일 (화) 13:21

인천시교육청(나근형 교육감)이 2014학년도 학부모의 학비 부담 경감 및 저출산 문제 헤결을 위하여 소득에 관계없이 만3~5세 대상 유아학비를 지원한다고 시교육청 창의인성교육과(김윤성 과장)는 18일(화)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인천시교육청은 '2014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인천시교육청

이번 지원계획에는 공립유치원의 경우 입학금·수업료가 면제되며, 월 6만원의 지원 혜택을 받는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월 22만원이 지원된다.

 

이와는 별도로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중 유치원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후 과정을 이용할 경우(1일 교육과정 포함 8시간 이상) 공립 월 5만원, 사립 월 7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렇게 지원받은 금액을 차감한 잔액은 학부모가 해당 유치원에 납부하면 된다.

 

지원을 원하는 학부모 중 이미 2013년 유아학비를 지원받아 유아학비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면,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새롭게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에 들어가 신청할 수 있다.

 

주민센터 방문 시 사회복지서비스 급여 제공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또한, 기존 보육료, 양육수당을 지원받던 유아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정부방침이 일괄로 소득관계 없이 지원되어 취약계층의 차등이 고려되고 있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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