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곽노현 교육감 곧 검찰 소환예정 법대로

기자들의 눈 2011. 8. 28. 20:19

 2억 자금지원 검찰"법과 원칙 따라 수사하겠다...

자금을 지원받은 박명기 교수가 영장 청구되며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검찰소환이 다가오고 있어 정치권이 뜨거운 공방전으로 치닫고 있다


28일 지난해 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현) 곽 교육감이 금품을 지원한 사실을 직접 시인함에 곽 교육감에 대한 검찰소환 조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서울시 교육감 곽노현)
곽 교육감은 28일 기자회견에서 "교육감 취임 이후 박 교수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할 수 없어 선의로 총 2억을 지원했다"고 밝히며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금품지원이 후보 단일화의 대가로 전달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곽 교육감을 소환하여 대가성 여부 진위를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곽 교육감을 교육감 선거후보 사퇴 전제로 박 교수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위반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죄)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 전해지고 있다.

“이와관련“검찰 관계자는 "2억 부분은 수사하고 있지만 확인해 줄 수 없다"며 "곽 교육감의 기자회견과 상관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곽 교육감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100만원”이상형이 확정되면 교육감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날 검찰은 곽 교육감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공직선거법 위반) 박 교수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박 교수는 영장 실질심사를 29일 오후의 열릴 예정이다.

그리고 검찰 관계자의 따르면 박 교수는 지난해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곽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여 자신이 사퇴하는 대가로 올해 2∼4월 곽 교육감의 측근 김모씨로“부터 3차례 걸쳐 박교수 자신의 동생을 통해 총 1억 이상을 건네받은 혐의다.

 

또한 검찰은 박 교수와 그의 동생을 지난 26일 체포하여 27일 밤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 거액의 금품을 받은 경위와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하였다.

특히 검찰은 박 교수가 올해 6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자문위원에 위촉된 것도 후보 단일화에 대한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조사에서 박 교수 혐의는 돈과 함께 직분을 받은 부분도 포함되며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은 직접 정책 결정 권한은 없지만 교육청의 교육발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경력에 반영될 수 있어 교육계 인사들이 탐내는 자리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검찰이 박 교수와 함께 체포된 동생은 집으로 돌려보냈고 그 이유는 둘이 형제인데다 동생은 전달자 역할이라 석방했다"고 검찰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이와관련”검찰은 박 교수의 동생을 조만간 소환하여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당사자로 지목받은 곽 교육감의 최측근 김모씨도 금품 전달 과정과 곽 교육감의 개입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27일 K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K씨는 이에 불응하였다 김씨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며 곽 교육감과는 절친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곽 교육감 측과 야권에서 '표적수사'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이번 사건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달 초순 박 교수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자료를 송부하여 옴에 따라 내사를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번 금품지원 사건을 통해 검찰은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6개월로 시간상 임박해지면서 일부 절차를 생략한 채 사실상 수사의뢰와 유사하게 사건을 받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검찰 관계자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외부 수사를 극도로 자제하며 보안을 유지했다"며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투표가 끝나 지체 없이 외부수사를 시작한 것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또한 검찰 관계자는 "모든 수사는 계좌추적이나 통신자료 등 모든 수사가 법원의 영장 발부에 따라 이뤄지는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와관련" 28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출국금지 함에 따라 강력한 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동아시사 뉴스 김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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