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게 활보하는 집회현장, 집회시위법 위반 논란
인천 남동구청장은 지난 1월부터 2월 초순경까지 19개동 주민센터를 매년 실시하는 순행이 있었다.
법외노조원은 그동안 19번의 집회를 진행했다. 또한 수개월간 집회신고도 없이 구청장 집 등에서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구청장 집 앞 도로에 현수막을 걸고 1인 시위가 아닌 3~4인이 함께 모여 불법시위가 난무했지만 경찰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 남동구청장 아파트 집앞 시위
법외노조가 허위사실이 적힌 유인물을 유포했다는 사실확인을 위해 집회장면을 카메라에 담자 취재기자에게 초상권 침해라며 내용을 지우라고 강요했다.
특히, 욕설을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해 취재기자에게 2주진단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최근 경찰청장은 가이드라인을 넘는 집회는 불법집회로 규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계속된 집회에도 가이드라인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
결국 남동구청장은 사생활 침해까지 받고 있는 형국이다.
한 지역 주민은 "기초지자체 단체장의 인권은 어디에도 없는 것이냐"며 "이런 집회시위자들을 방치하는 경찰은 뭐하고 있는 것이냐"고 벌컥 화를 내기도 했다.
시위대는 남동구청 안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해 천막농성을 시도했고 이를 저지하는 K 공무원 등을 폭행해 상해5주를 입혔다. 경찰은 불법집회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았다.
경찰의 이런 행보는 이중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남동구 공무원을 공무집행방해하며 폭행하는 모습,
공무원이 노조차량을 두드리며 시비를 걸었다는 노조측의 고소에 대해서는 재빠르게 벌금고지서를 발부한 것.
이때문에 노조측에 대한 고소건은 미온적으로 처리하는 경찰이 구청의 업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보호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노조의 집회에 대해 정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게 구청 측의 입장이다.
폭행을 당한 기자도 "불법을 가리지 않는 막무가내 집회는 강력한 통제를 받고 위법은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이 경찰의 의무"로서 "경찰이 제 할일을 하지 않아 행정직 공무원은 물론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불안에 떨어 취재보호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남동경찰은 공식입장을 내 놓지 않고 있다.
이에대해 경찰 측은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 간석동 주민센터 집회 끝난 후 인증샷 찍는 법외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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