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천시, 석탄화력 발전소 미세먼지 감축 조례제정 강화 필요

기자들의 눈 2016. 10. 23. 21:56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가 배출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근본적인 감축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보다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과 같이 300만시대 인천도 환경의 대한 근본적 개선안이 마련되는 필요성 요구가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서해안 지역 대기오염물질 기여도 및 배출원 특성 등 오염원인 분석과 규명을 위해 서산 지역에 대기오염 집중측정소 설치를 추진한다는 충청남도의 발표를 귀감삼아 인천시도 도전감을 느끼고 서해안에 편승한 영훙화력발전소와 같은 미세먼지의 원흉 발원지 석탄발전소 등의 규제를 시 차원에서 먼저 강화된 조례제정이 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충청남도는 환경부령보다 강화된 기준을 마련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석탄화력발전소의 배출허용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기준 보다 훨씬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한 ‘(가칭)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제정을 추진하는 안을 내 놓았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나,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대기환경규제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도의 조례로 이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11일 입법예고한 충청남도 환경기본조례개정에 이은 후속조치로,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면 발전소에서는 기준을 맞추기 위한 방지시설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하게 되며 이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이 기대된다. 또 조례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하게 되면 행정처분과 초과배출부과금이 부과된다.

 

특히, 충남도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발전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에 대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과 적용시기가 담길 예정이다. 도는 충남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환경전문가 및 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내년 3월까지 배출허용기준()을 확정하고 5월 입법예고를 거쳐 같은 해 6월 도의회에 조례안을 상정·공포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충청남도의 움직임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인천시는 고작 환경관련 부과금 정도 올리는 선에서 석탄 미세먼지 미봉책 발표로 300만시대 인천의 환경복지를 갈무리하려고 하고 있다. 영흥화력에서 내 뿜는 석탄의 미세먼지는 죽음을 불러오는 검은 연기로 50키로까지 날아가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비난의 상징물이 되었다.

 

인천시도 충남도와 같이 환경부 기준보다 강력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그럴 이유는 옹진군은 천혜 자연적인 섬들로 둘러 쌓여있다. 이를 보전하는 것은 인천시의 의무이며 관광자원을 지키는 중요한 골드라인으로 천혜지역에서 검은 연기를 내 뿜는 석탄발전소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관광자원은 주가하락으로 가치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국내 대기오염 집중측정소는 백령도, 제주도, 수도권(서울), 중부권(대전), 영남권(울산), 호남권(광주) 6개 지역에서 설치·운영되고 있다. 300만시대 인천은 전국 3위권 인구로 석탄화력발전소, 석유화학단지, 철강산업단지가 밀집되어 있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어 경고가 요망되고 있는 도시로 강력한 규제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