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청운대 도화캠퍼스 유치 아무 문제없다

기자들의 눈 2012. 3. 12. 03:28

 

국회의원 홍일표 인천남구, 갑 후보 청운대 유치무산 근거 없는 주장 강력대응...

청운대와 인천시‘간 토지매매 계약이 체결되면서 청운대 대학캠퍼스 유치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내년3월 제2캠퍼스가 문을 열 예정으로 학생4000명이 도화캠퍼스에서 수업을 받게 된다.

                                  

                                        (청운대학교 신설 제물포 캠퍼스 본관 전경사진)

 

그 동안 도화구역 개발 사업이 수시로 변경, 축소를 거듭하며 지지부진했던 가운데 재물포역 공동화 현상 상권은 타격을 입었지만 다행히 캠퍼스 유치로 인해 연간 500억 이상 지역상권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한편 홍일표의원은 최근 언론보도에서 청운대 도화캠퍼스 신설을 두고 수도권에 대학을 신설해도 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판단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실제유치“의 대해 신설유치”가 아닌 이전으로 무산될 가능성을 제기했다며 이런 주장을 일축했다.

 

이런 주장은 기존 청운대가 소재했던 지역에서 청운대 도화캠퍼스 신설에 반발해 나타난 현상을 제기하며 청운대 유치는 지방에서 소재한 대학을 수도권으로 이전‘한 것이기 때문에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결과 무산될 수 있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또한 지방 산업대학이 과밀억제권역인 수도권으로 이전‘한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청운대 이전은 국토균형발전에 위배되기 때문에 심의에서 통과할 수가 없다는 근거를 두고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이와관련” 홍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은 법적근거가 없다며 지난 2010년 4월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는 인천지역의 대학 총량규제를 완화시키는 안건 통과를 결정한 봐 있다고 말했다.

 

실제 청운대 유치가 가능하도록 대학입학 정원을 증원하도록 해 산업대학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의 따라 총량규제 내용의 적합한 범위에서 신설이 가능함에 따라 청운대 도화캠퍼스 신설은 이미 심의가 완료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운대 도화캠퍼스 유치는 신설이 아닌 이전‘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지방 산업대학이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것은 이전‘이 아닌 신설’로 봐야 한다는 국토해양부 공식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전‘은 수도권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를 뜻하며 권역을 달리해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것은 신설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 1호다목에도 학교의 이전‘을 “과밀억제권역에서 학교 이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사례로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공표했다고 말했다.

 

홍의원은 지방의 4년제 대학인 을지대학이 수도권(성남)의 전문대학인 서울보건대학과 통폐합‘시 받았던 법제처의 유권해석 내용의 따르면 학교 증원 및 산업대학의 신설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의 적합한 범위 안에서 가능하고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학교이전’도 허용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청운대가 인천남구 도화지역의 신설되는 것은 법리적으로나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별도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도화캠퍼스 유치 법적근거가 분명함에도 도화지역의 포함된 국회의원이자 국회 국토해양부위원으로서 앞으로 근거 없는 주장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김양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