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전국 첫 사례 주민편의 최우선 편의 제공... 주민, 자치구 등 협치 [기자들의 눈=최재윤 기자] 인천 미추홀구와 중구로 갈라진 한 개의 아파트 단지가 두 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어 논란이 됐던,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주상복합 건물의 행정구역이 미추홀구 숭의동으로 조정됐다. 인천광역시는 “숭의운동장(現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주상복합 건설부지”중 중구에 해당하는 도원동 75번지와 76번지 총 2개 필지(3142㎡)를 미추홀구 숭의동으로 경계 조정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주상복합건설사업 부지는 행정구역이 미추홀구 숭의동(2만4404.7㎡, 88.5%)과 중구 도원동(중구 3142.1㎡, 11.5%)에 걸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