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1000만 원 이상·체납 상태 1년 이상 시 공개 체납자 은닉 재산 제보하면 최대 1억 원 징수포상금 [기자들의 눈=최재윤 기자] 인천광역시는 상습적으로 지방세 등을 체납해 온 총 486명의 명단을 인천광역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개대상은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고액·상습 체납자로 인천시 시보, 행정안전부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누리집인 위택스를 통해서도 동시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지방세의 경우 법인 96곳과 개인 36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법인 2곳, 개인 19명으로 총 486명이다.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196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은 14억 원으로 총 210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