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간, 학교주변 퇴폐업소 등 대대적 단속 예고 [기자들의 눈=최재윤 기자] 인천경찰청은 매년 상·하반기에 개학기를 맞아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주변의 유해업소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년 하반기는 8월 29일부터 9월 23일까지 4주간에 걸쳐 경찰·지자체·교육청과 함께 하는 합동단속이다. 각급 학교주변 200미터 이내의 거리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유흥주점, 마사지, 게임장 등의 영업장 허가 전에 교육청의 ‘지역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허가 절차와 함께 학교주변 성매매 등 퇴폐영업은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적용법조는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 제9조 제13호(2년↓징역 또..